본문 바로가기
공감_오늘

[꿀팁] 자동차 사고 나셨던 분들 주목!! 환급 받으셨습니까?

by john Kim 2022. 4. 15.
반응형

안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자동차 사고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접촉사고이든 조금 큰 사고이든 차 사고가 났던 분들은, 한번 조회해 보세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 났을 때,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에 대한 환급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시효'가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 차량 사고시,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량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차 보험수리시 차주가 냈던 '자기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아야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6:4, 7:3 등 사고. 즉 쌍방과실

 

자차 자기부담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본일 과실 100%인 사고

단독 사고

뺑소니 등, 상대방을 잡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함)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근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이유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원칙!!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함.

 

예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리비는 총 100만원에 과실비율은 본인:상대방 = 30:70.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본인은 수리비용 20을 내고 보험사에서 80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상대 과실비율이 70%이므로, 상대방 보험사가 70만원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방에게 받은 70만원은 누가 먼저 가져가야 할까요???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 20을 소비자에게 준 뒤, 보험사가 50만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험사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가 전부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반환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시 부담했던 자기부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 유효기간 3년)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해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