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받는 등기이전의 경우,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오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소유권 이전등기란?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는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들고 다닐 수 없는 땅이나 건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 부동산 거래는 조금 차이가 있다.
민법 제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법적으로 거래에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해 집을 살 때는 단순히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 할까?
보통 주택을 거래 할 때는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을 먼저 지불한다.
이 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잔금일'도 함께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을 마쳐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간 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사실 복잡한 편이라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다.
공인중개사에게 법무사를 추천받거나, 법무사 앱에서 견적을 받고 직접 법무사를 선정해도 된다.
물론 최근에는 간단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접 셀프로 처리하는 분들도 있다.

필요서류를 챙겨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는 것이다.
단, 셀프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자.
<셀프로 등기가 불가한 상황>
1.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 매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3. 그 외 권리관계나 세금 등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과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다.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매도인 | 매수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도장 |
주의할 점
소유권 등기이전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일부 있다.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1) 매도인에게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바로 채무를 변제해야 무사히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은행으로부터 미리 가상계좌를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매수인이 잔금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면 매도인의 채무가 바로 변제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notice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의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매도인의 채무 완납 영수증 사본을 미리 받아두면 좋다.
혹시 모를 금전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미리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확인서면을 준비해주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없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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