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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법

john Kim 2022. 3. 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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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법

이제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에게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개인당 1년 일정 한도가 넘는 병원비 지출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100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인 100만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 입니다.

 

2022년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 1577 - 1000 으로 전화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당연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시술 X / 비급여항목 X)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낸 다음 공단에게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고, 애초에 공단쪽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전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을 안하면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166만여명이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병원비 많이 내셨던 분들 한푼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