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_오늘
[꿀팁]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법
john Kim
2022. 3. 31. 15:10
반응형
소득기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법
이제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에게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개인당 1년 일정 한도가 넘는 병원비 지출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100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인 100만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 입니다.
2022년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 |||||||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 1577 - 1000 으로 전화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당연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시술 X / 비급여항목 X)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낸 다음 공단에게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고, 애초에 공단쪽에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전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을 안하면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166만여명이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병원비 많이 내셨던 분들 한푼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