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_생각들

[파이프라인] 세무상식편 ①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법

john Kim 2022. 3.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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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테크"이다.

그리고 그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수단이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도 보면,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직장인이면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분들도 계시고,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다. 절세를 하는 것 또한 자산을 증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이 말 자체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부분이라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평소 우리가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 보고자 한다.

 

몇 해 전? 아니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증시가 한 때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 같더니 "동학개미운동"을 중심으로 불붙듯이 전국을 뒤덮었었다. 그러면서 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흔하게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사실 먼저는 '아, 우리 부모님이 나 어릴 적에 삼성전자 주식 몇 주만 사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 명의의 주식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세무 공부를 하던 와중 이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가족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크게 2가지 상황을 가지고 가족간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세 부과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① 부모자식간 계좌이체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생활용품 구매를 위해서 아들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주면서 생활용품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먼저 답을 해보자면, "된다"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

 

② 부부간 계좌이체

본질적으로 국세청은 부부간의 계좌이체도 가족간의 계좌이체이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그 횟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증여가 아닌 사실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국세청에서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과연 계좌이체 내역을 언제 조사할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한번에 계좌이체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함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없다. 현금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 3가지의 경우의 세무조사에서는 계좌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된다.

 

①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보통 취득 3년 전의 계좌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다.

② 사업장 세무조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출 누락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며, 이 때는 5년 동안의 계좌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다.

③ 상속세 세무조사

가장 무서운 경우인데, 보통 10년 동안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다. 

물려 받을 상속재산 뿐 아니라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계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게 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10년간 부모님의 모든 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국세청에서는 사전 증여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외로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이체 시, 계좌이체에 대한 내용을 남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만원 가전제품 구매 / 54만원 생활비 정산 등....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간 계좌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가족간 계좌이체시에는 반드시 이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여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나저나, 그렇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정도로 자산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